24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개편안이 통과돼 공정위의
조직이 커지게 됐다.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공정위에는 법무심의관실이 폐지되는 대신
기획관리관실(2급 또는 3급)과 심판관리관실(3급)이 각각 신설되며 사무처장
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작업단이 별도기구로 설치된다.

또 행정관리담당관, 심판1.2과 및 규제개혁작업단 산하 2개과 등 모두
5개의 과가 신설되는 대신 조사3과는 폐지된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공정위에는 규제개혁작업반 부단장(2급 또는 3급)을
포함, 국장급 두자리가 늘어나고 과장급도 4자리가 늘어난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