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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땅굴 20여개 더 있다" .. 정부, 국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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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당국이 그동안 발견된 4개외에 20여개 남침용 땅굴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 추가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동진 국방장관은 24일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추가
    땅굴확인작업과 관련, 이같이 밝히고 "땅굴 출구로 예상되는 곳에 대해서는
    24시간 경계하는 등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김국방장관은 신한국당 이회창대표 자제의 병역문제와 관련, "장.차남 모두
    체중미달로 면제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권오기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북한의 통일전략을 선전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공익광고와 관련, "표현기법상
    의 잘못으로 물의를 빚은 것은 유감스럽지만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고건 국무총리는 대북지원방안과 관련, "북한의 식량난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으로 해결책을 북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총리는 또 "지방방송들도 대통령후보 TV토론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관계부처에 지시, TV토론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총리는 "김영삼대통령이 황장엽씨의 편지를 받았거나 김현철씨가 황씨
    망명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일본이 한.일 어업협정을 폐기하고 직선기선
    을 설정, 통상기선밖에서 조업중이던 우리 어선을 납치하고 어민을 폭행한
    것은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같은 행위의 재발방지와
    일본정부의 사과 및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회는 결의문을 통해 "한.일어업협정은 어업에 대한 기본협정이고 어느
    일방이 영해직선기선을 확정할 때는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면서 "일본이
    직선기선을 일방적으로 시행, 우리 어선을 납치한 것은 한.일어업협정과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 허귀식.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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