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함에 따라 상호신용금고들도 만기 30일미만의 표지어음을 대응상품으로
앞다퉈 내놓기 시작했다.
제일금고가 지난 14일 30일미만짜리 표지어음(연10%)을 처음 발행한데 이어
이번주들어 신신금고와 한솔금고도 1~29일 만기의 초단기 표지어음을 발행,
신신금고의 경우 최저발행금액을 1백만원으로 낮추고 금리는 연10%로 정했다.
한솔금고는 최저발행금액을 5백만원으로 유지한채 <>16일미만은 연9%
<>16~29일 연11.2%를 적용하고 30일이상(연12%)은 최저발행금액을 1백만원
으로 낮췄다.
또 해동금고는 28일부터 1~29일 만기 표지어음(연10%)을 발행키로 하고
최저금액을 1백만원으로 정했다.
동부금고는 신상품은 내놓지 않되 다음주중 30일이상 표지어음의 최저발행
금액을 1백만원으로 축소키로 했다.
한편 부국 국민 진흥금고 등도 조만간 표지어음 신상품을 발행키로 하고
금리및 최저발행금액을 조정중이다.
<정한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