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추진일정의 조기발표등을 정부에 긴급건의했다.
기협중앙회는 이날 긴급회장단회의와 기아협력업체 부도예방 대책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정부의 지원대책이 창구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건의했다.
기협중앙회는 건의에서 또 <>협력업체에 대한 매출채권 현금화 대책 강구
<>기아그룹 관련 피해업체에 대한 국세 지방세 공과금등의 납세 유예조치
<>상업어음및 긴급 운전자금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지원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구속성예금의 예대상계 허용 <>회생특례자금 지원확대
<>운전자금 상환기간연장 등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매출채권 현금화 대책과 관련, 금융기관의 기아그룹및 1차
협력업체 발행어음에 대한 조속한 할인재개와 함께 기아그룹 어음을 담보로
각 금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이미
할인된 어음의 환매등 조치 엄격규제및 채권행사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만기도래 어음에 대한 대출금전환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기아그룹협력사가 지난 15일 이전에 발행한 어음에 대해서는 기아발행
어음에 준하여 할인및 만기도래어음을 대출금으로 전환해 줄것을 요구했다.
공과금 등의 납세유예 조치에 있어서는 기아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 각종
국세 지방세 공과금등 각종 조세 공과금을 3개월간 납기연장및 징수유예하고
납기연장 조치시 납세담보나 보증서 징구를 면제해 줄것 등을 건의했다.
어음에 대한 신용보증기관 특례보증은 현행 2억원 이하로 되어 있는 보증
한도를 기아그룹 피해 중소업체들에 한해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고
공과금미납, 가압류 등 금융거래 불량사실이 있더라도 그원인이 기아 피해일
경우 특례를 적용해 줄것을 요구했다.
구속성 예금의 예대상계 허용과 관련, 기아 그룹 협력업체의 자금난 완화는
물론 이에따른 여파로 중소기업에 확산되고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요청하는 구속성 예금에 대해서는 금리상 불이익 없이 약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예대상계 또는 예금해지를 인정해 줄것을 촉구했다.
한편 기협중앙회는 이날 기아그룹의 부도유예협약 적용 18개 계열기업 관련
협력업체는 1차 협력업체 3천4백70개를 비롯 2차 협력업체 6천1백89개, 3차
협력업체 8천개로 총 1만7천6백59개업체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중소
제조업체(95년 현재) 9만5천2백85개사의 18.5%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이창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