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 본점에서 회의를 열고 협약이 만료되는 오는
27일 이후에도 1천3백12억원의 대출원금에 대해서는 내년 1월 25일까지
6개월간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자는 징구키로 하고 부도유예협약의 적용기간인 지난 4월 21일
부터 7월 27일까지, 밀린 이자는 오는 26일 금융기관별로 지급받기로 했다.
채권기관들은 또 진로쿠어스에 대한 채권은행단의 자금지원 계획이 없기
때문에 주식포기각서 제출은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