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고려인삼흥진식품, '인삼/녹용 오가피' 춘천에 양산체제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건강식품제조업체인 고려인삼흥진식품(대표 편흥삼)이 오가피를 엑기스화해
    "인삼.녹용 오가피"를 국내 처음으로 개발, 최근 춘천공장에서 양산에
    들어갔다.

    이회사는 17년간의 건강식품 제조경험을 바탕으로 오가피를 건강식품으로
    활용, 엑기스 및 드링크로 개발했으며 하반기중 과립제품도 선보이기로했다.

    오가피엑기스는 5~7년생 오가피 및 인삼 녹용 오미자 구기자 두충 성분을
    벌꿀과 함께 엑기스화한 것으로 피로회복 숙취해소 혈압.혈당강하스테미너
    및 시각.청각 증강효과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엑기스 3통(60포)기준 소비자가는 35만원.

    회사측은 제품홍보를 위해 선착순 1천명에 한해 택배비 1만원만 받고
    1통씩을 공급키로 했다.

    (929)7091

    <문병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2일자).

    ADVERTISEMENT

    1. 1

      [속보] 1월 소비자물가 2.0% 상승…5개월 만에 최저

      [속보] 1월 소비자물가 2.0% 상승…5개월 만에 최저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2. 2

      한화, 인적분할·주주환원 등 '호평'…시장 반응도 뜨거워

      [한경ESG] ESG 핫 종목 - 한화한국 주식시장의 고질적 병폐인 ‘복합기업(지주사) 할인’은 늘 투자자의 발목을 잡는 족쇄였다. 여러 사업부가 한 지붕 아래 섞여 있어 각 사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이 주가를 짓누르는 현상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최근 대한민국 대표 그룹 한화가 이 거대한 늪에서 탈출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 시장에서는 이를 단순한 구조 개편을 넘어 지배구조 혁신과 파격적 주주환원을 동시에 잡은 ‘밸류업’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화 인적 분할 뭐길래한화는 지난 1월 14일 이사회를 거쳐 대대적인 인적 분할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장기 관점의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 사업’과 ‘민첩한 대응이 요구되는 기술·서비스 사업’의 분리다. 인적 분할은 기업을 분리할 때 신설 법인의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같은 비율로 배분하는 분할 방식이다. 분할 후 존속 법인인 지주사 한화는 방산·우주항공(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쎄트렉아이), 조선·해양(한화오션, 한화엔진), 에너지·케미칼(한화솔루션, 한화임팩트, 한화토탈에너지스), 그리고 금융(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자산운용, 한화투자증권) 등 그룹의 핵심 성장 동력을 유지한다. 반면 신설 법인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가칭)는 한화비전(영상 보안), 한화모멘텀(물류 자동화 및 2차전지 장비), 한화로보틱스 등 테크 솔루션즈 부문과 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아워홈 등 라이프 솔루션즈 부문을 영위할 예정이다. 분할 비율은 순자산 가치를 감안해 존속 법인 약 76

    3. 3

      EU CBAM 본격 시행…수출 기업 탄소세 부담 현실화

      [한경ESG] 이슈유럽연합(EU)이 올해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한국 수출 기업을 둘러싼 통상 환경도 급변할 조짐이다. 당장 눈에 띄는 비용 부담은 없지만, 제도 구조상 올해 수출 실적이 내년 ‘탄소세’로 돌아오는 만큼 정부와 업계 모두 선제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종합 대응 작업반’ 회의를 열어, 기업들의 제도 대응 현황과 정부 지원 대책을 전면 점검했다. “탄소 누출 막겠다”…EU 기후 정책의 핵심 수단CBAM은 EU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유럽 그린딜’과 ‘핏 포 55’ 패키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EU 역내에서 강화된 탄소규제로 생산비용이 상승할 경우 기업들이 규제가 느슨한 역외 국가로 생산을 이전하거나 고탄소 수입품이 늘어나는 ‘탄소누출’ 현상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EU는 역외에서 생산해 EU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대 고탄소 품목에 대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배출량만큼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역내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비용을 수입품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CBAM은 올해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는 ‘전환 기간’을 두었다. 이 기간에는 인증서 구매 의무 없이 분기별로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보고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들어가, EU 수입업자는 전년도 수입품의 내재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