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극장이나 비디오전용극장을 운영하려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화체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이달중 입법예고를 하고 국무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4월10일 공포된 개정공연법에 의해 신설되는 이 시행령에 따르면 또
주최측은 공연 개시 24시간전까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연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