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쇼크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금융기관을 상대로 신용한도를 설정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외국계금융기관들이 부실여신방지대책으로 활용하고 있는 금융기관
대상의 신용한도제도가 국내 금융계에도 급속히 도입되고 있는 것이다.

은행출범이후 종금사등을 대상으로 신용한도를 운영해온 하나은행에 이어
조흥은행도 이같은 신용한도를 마련, 내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조흥은행은 이를위해 연일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갖는등 분주한
모습이다.

조흥은행 신탁부 관계자는 "콜자금을 대줄때는 콜자금을 끌어다 쓰는
종금사나 증권사등의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한도가 있었으나 CP매입등에는
이같은 체계적인 장치가 없었다"며 이달말까지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한도를
설정, 운영하기로 했다고말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기아그룹의 부도유예협약 적용으로 금융기관도 자칫
위험할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제는 부실여신이 많은 금융기관들은 다른 금융기관에서조차 자금차입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셈이다.

이미 기아그룹의 부도유예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해외금융기관들은 즉각
국내 금융기관의 기아그룹에 대한 여신현황을 체크하기 시작, 신용한도
재설정 작업에 들어갔다.

국내 금융계에서도 일부 금융기관이 신용도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데
차별화를 받아온것은 사실이다.

우성에 1천억원이상을 물린 삼삼종금, 노태우 비자금사건으로 홍역을 치룬
나라종금(구 동아투금), 산업은행에서 거평그룹으로 주인이 바뀌면서
어려움을 겪은 새한종금등이 그런 사례에 속한다.

그동안은 체계적인 신용한도제도가 운영되지 않았기때문에 자금차입난도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 대금융기관의 신용한도제도
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면 대상금융기관의 경영리스크는 크게 높아질 것이다.

하나은행 신탁부 관계자 "한보부도로 1조원 이상 물린 리스업계에
대해 신용한도를 극도로 줄인 상태"라며 "그러나 신용한도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타은행들은 지금은 리스업계에 대해 자금을 대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오광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