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유예협약에 올라 있는 진로그룹에 대한 부도유예기한이 임박해지면서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진로채권은행 대표자회의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

딱 1주일 남았다.

그러나 아직도 진로처리는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상업 서울등 업체별 주거래은행들은 기업실사를 맡았던 한국신용정보로부터
지난16일 실사보고서를 넘겨받았다.

내용은 두가지다.

은행은 이자감면조치를 취해주는등 금융지원을 해줘야하고 진로는 예정대로
자구를 진행해야 진로가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일단 대출금이자를 우대금리수준으로 깎아주는 조치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진로종합식품의 주거래은행인 한일은행은 종전에 예정됐던 자금지원규모
43억원에 더해 추가로 자금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존대출금과 추가지원금에 대한 이자상환을 1년이상 유예하는 것도
대표자회의에 올릴 방침이다.

그러나 진로측이 부도유예협약의 적용을 3개월이상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
진로해법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진로측의 3개월연장 요청은 27일이후 당장 부도가 날지 모른다는 의기의식
을 담고 있다.

종금사등 제2금융권이 어음을 일시에 교환 회부하면 배겨낼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채권은행들이 이에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지난4월말부터 부도유예협약이 적용돼온 3개월동안 채권은행과
진로그룹 사이에는 상당히 깊은 불신의 골이 패였다.

채권은행들은 무엇보다 진로가 자금부족을 겪으면서도 경영권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점을 못마땅해 한다.

이는 주거래은행들이 다른 채권은행들을 설득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주는게
사실이다.

게다가 상업은행은 경우에 따라선 부도처리도 못할게 없지 않느냐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진 뭐라 속단하긴 이른 단계다.

부도유예협약의 탄생이 정책적인 결정이었던 만큼 진로처리도 금융당국의
의중에 따라 새로운 양상을 맞을 수도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관측
이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