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방지협약을 적용받고있는 기아그룹 협력업체들도 거래 상대방의 도산
등으로 부도위기에 몰릴때 혜택을 주는 중기회생특례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17일 기아그룹협력업체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회생
특례자금 운용요령에 예외조항을 추가, 기아그룹협력업체가 우선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운용요령 2조2항에 "천재지변이나 대형금융사고 등으로 다수
중소기업의 경영이 위태롭게 되거나 해당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연관
효과가 클 경우 중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해 회생특례자금을 우선
지원할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키로 했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기아그룹의 부도협약적용에 따른 거래은행의 어음결제
기피 등으로 부도위기에 몰린 협력 하청업체들을 일부나마 구제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생특례자금은 거래상대방의 도산등으로 일시적인 부도위기에 몰렸으나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됐으나 운영기준이
엄격해 올해 지원규모 3백억원중 상반기실적이 14개업체 77억원에 그쳤었다.

회생특례자금지원대상으로 뽑히면 시중은행에서 우선 대출을 받을수 있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별도의 신용조사없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수 있다.

10억원 범위내에서 자금및 신용보증을 지원하며 연리 11.5%로 1년거치 2년
상환이다.

중기청은 올 하반기에 모두 2백23억원의 회생특례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지원규모를 1천억원 수준으로 늘리기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중이다.

<신재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