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종금은 빠르면 18일부터 단 1원을 하루만 맡겨도 연10%의 이자를 주는
CMA를 선보일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CMA의 최저금액제한(4백만원)을 완전히 폐지하고 금리를 0.5%포인트정도
올리는 것이다.

신한종금은 또 발행어음과 표지어음의 최저금액을 1백만원으로 낮추고
금리도 연9.5 내외에서 연10~10.5%로 올리기로 했다.

신한종금 성원경 영업부장은 "고수익자산 편입비중을 높이고 수수료율
체계를 조정, 이같이 금리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천만원의 최저금액제한이 풀린 기업어음(CP)은 최저금액제한을
종전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신한종금에 이어 타 서울소재 전환종금사들도 금주내 단기금융상품 금리
체계를 확정, 시행할 것으로 보여 제1, 2금융권간 금리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소재 8개 전환종금사 영업부장들은 최근 모임에서
하루만 맡겨도 연9.5%내외의 이자를 주는 종금사의 단기수신상품 금리를
연10%~10.5%로 올린다는데 잠정합의했다.

특히 대부분의 종금사는 금리상향과 함께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한다는 전략이어서 다양한 금융상품이 선보일 전망이다.

동양종금은 CMA 최저한도를 처음 계좌 개설시 1천만원으로 오히려 올리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며 대한종금은 CP의 최저한도를 5백만원으로 낮추고
CMA의 경우 금액별 금리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나라종금은 CP의 최저금액한도를 5백만원으로 내리는 반면 CMA 발행어음
표지어음 등의 경우 모두 최저금액한도를 1백만원으로 낮춰 CP와 차별화
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오광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