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보유하고 있어 증권감독원이 처분명령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10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국 대한 국민투신 상업은행
등 7개 금융기관은 포철주를 1%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이들의
1% 초과보유분은 모두 8백50만주에 달하고 있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누구든지 포철과 한전 등 공기업의 주식을 3%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들 회사의 정관은 다시 1%이상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위반할 경우 의결권을 제한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포철은 지난 3월 주주총회때 이들 기관의 초과분(당시 9백만주)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했으나 증권감독원이 아직까지 처분되지 않은 8백50여만주
를 처분명령해야 할지 고민중이다.
강대화 기업공시국장은 "1%이상 보유는 거래법 위반으로 의결권이 제한될뿐
아니라 당연한 처분대상이라며 그러나 "처분명령을 내릴 경우 7천억원의
물량이 쏟아져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1% 초과보유분 중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품주식과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매입하고 있는 신탁상품이 모두 포함됐다며
8백50만주를 모두 처분대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게 증감원내 일부의
해석이다.
증감원은 이에따라 지난 4월 주식 대량소유제한 철폐 이후에도 남아 있는
포철과 한전 등 공기업 주식의 소유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관계
당국과 검토키로 했다.
증감원은 "포철주의 지분소유제한은 상장 당시 외국인과 대기업그룹의
경영권 지배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관의 주식보유 증대추세를 감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관들은 포철 한전 주식을 주식시장이 침체된 지난 92, 93년에도 초과해서
보유해왔으며 정부는 이를 묵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병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