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0회계연도분부터 30대 그룹(총자산 기준)들은 결합제무제표
(combined financial statment)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 빠르면 연내에 1~2개의 증권사가, 내년초엔 1~2개의 은행이 새로
세워질 것으로 보이며 신설투신사는 10대그룹도 단독으로 세울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금개위 2차보고서 중심의 금융개혁
추진방안"을 확정,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으로 구성된 계열기업군
결합제무제표를 준비기간 등을 고려, 당초 방침보다 2년 유예한 오는 2000년
회계연도부터 적용, 2001년에 최초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계열기업군 결합제무제표란 법인지분은 물론 개인의 소유관계까지 포함,
2개이상의 회사가 실질적인 기업집단을 형성할 경우 소속회사 전부의 개별
제무제표를 수평적으로 결합한 것으로 내부거래를 상계하는 만큼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이 10~30%가량 줄어들게 된다.

이에따라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재경원은 또 은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준에 따른 심사를 통과하면
신설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인가기준을 늦어도 연말까지 확정,
내년중 금감위가 설치되는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증권업에 대한 최소 자본금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하반기중 자본금 이외의 설립요건을 고시하며 오는 99년 4월이후에는
위탁매매전담 증권사의 최저자본금을 10억수준으로 줄이는 등 증권업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