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에 대해 수입가격 등이 제대로 신고됐는지를 정밀 검증, 탈세
여부를 가리는 세관당국의 통관적법성 조사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본격화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8일 "지난 4월1일 수입품 상설판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에 따라 이달 중순까지 백화점, 할인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수입품
판매업소를 수입품상설판매장으로 지정하고 이들 업체에 이달말까지
상반기 영업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를 토대로
수입품 통관 불성실신고 여부를 집중 분석해 통관적법성 조사대상 업체를
선정, 빠르면 오는 8월부터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품 상설판매장 지정 대상은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진열 또는 보관,
판매하는 상설영업장을 갖춘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소매점 등이다.

관세청은 그러나 자체 수집한 정보 또는 관련 기관의 정보 등에서 특정
수입품의 통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 수시로 통관적법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세관은 통관적법성 조사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 등을 추징
하고 추징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등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하는 한편 적발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 과세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