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익주택이 하청사업자인 태영개발에 선급금을 법정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따른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등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익주택은 태영개발에 지하철 7-22공구 건설공사중
일부를 위탁하면서 선급금 지급지연에 따른 2천3백만원상당의 지연이자와
1천4백만원상당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또 하도급대금중 일부를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결제하면서 이에대한 어음할인료 8천8백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삼익주택에 이같은 위반행위를 즉각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