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옵션 전환사채의 발행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화성산업이 전환가격과 만기보장 수익율이 높은 풋옵션 전환사채를 발행
하려 하자 증권당국이 사실상 일반사채라며 제재를 가하고 나섰다.

7일 증권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화성산업은 지난달말 기준가보다 2배 높은
3만2천4백원의 전환가격에 발행 2년후 조기상환청구를 할수 있는 등의 조건
으로 전환사채 1백억원을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화성산업은 이같은 계획을 증권감독원에 신고하고 대우증권을 통해 5일부터
7일까지 청약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청약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증권감독원은 "전환프리미엄이 2백%
(기준가의 2배)인데다 발행 2년후에 사채소지자가 11.1%의 이자를 받으며
상환청구할 있는 전환사채는 사실상 2년만기의 일반 전환사채라며 이는
만기 3년이하의 사채 발행을 억제하는 정책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감독원은 이에따라 전환사채의 가격을 크게 낮추던지 아니면 풋옵션 조항을
없앨 것을 요구, 결국 풋옵션이 취소되고 청약기간도 7, 8일로 연기되는
소동을 빚었다.

증권감독원은 지난 4월 전환사채 발행규정을 개정 해외전환사채에만
이용되던 풋옵션 또는 콜옵션 조건을 국내 전환사채에도 달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상사는 지난달 중순 전환프리미엄 2백% 만기보장 수익율
11.3%인 풋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피혁전문업체인 신우도 전환프리미엄
20% 만기보장 수익율 11%선의 풋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
풋옵션부 전환사채에 대한 재계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화성산업과 주간사인 대우증권은 "주식시장이 강세여서 2년후면 전환사채가
전환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감독원이 전환프리미엄과 만기보장수익률만을
들어 일반사채로 해석하는 것을 이해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이미 코오롱상사에서 같은 조건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면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증권감독원은 이에 대해 코오롱상사의 경우 규정이 개정된지 얼마되지 않아
사실상 일반사채라는 점을 지적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은 요건의 전환사채를
계속 발행할수 있도록 허용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