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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여력 부족 생보사 사업규모제한 첫 명령..재경원, 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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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생명을 비롯 국민, 한국, 한덕, 대신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가 지급
    여력 부족규모를 해소하지 못해 내달중 정부로부터 첫 사업규모제한 명령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또 96 사업연도(96.4 97.3) 결산결과, 지급여력이 기준에 못미치는 18개
    생보사가 무더기 증자명령을 받게될 전망이다.

    생명보험의 지급여력 제도란 보험사들이 순자산을 총부채의 1% 이상 확보
    하도록한 보험계약자 보호제도인데 지급여력이 부족한 보험사가 이같은
    제재조치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4일 "지급여력이 기준에 미달하는 보험사는 내달
    중순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제재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5 사업연도말 지급여력이 부족, 지난 3월말까지 이를 완전히
    해소토록 명령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은 동아생명 및 국민, 한국, 한덕,
    대신생명 등 5개 생보사가 인원.점포 축소 또는 종업원퇴직보험 등 금융형
    상품 판매 제한 등의 사업규모 제한명령을 받게될 것이 확실시된다.

    동아생명의 해소 부족액은 9백47억원이며 한국생명 9백22억원, 대신생명
    7백10억원, 한덕생명 7백7억원, 국민생명 6백20억원 등이다.

    현행 "생명보험회사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은 지급여력 부족 규모가
    1백억원미만일 경우 대표이사 경고 <> 1백억원~3백억원 기관경고
    <> 3백억원~5백억원 계약자 배당제한 <> 5백억원~1천억원 사업규모제한
    <> 1천억원 초과시 사업종목 제한및 회사합병 등 제재를 담고 있다.

    또 96 사업연도 결산결과, 지급여력이 기준에 미달한 동아.한국.국민.대신.
    동양.국제.태양.BYC.태평양.금호.고려.한덕.한성.조선.중앙.신한.두원.
    코오롱 등 18개 생보사는 무더기 증자명령을 받게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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