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정부가 마련한 여신관리제도 개편안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이달초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의
시행은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금통위는 1일 당초 3일 정기회의에 상정키로 했던 여신제도개편안을 회의
안건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당수의 금통위원들이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통위위원들은 정부의 개편안이 금융기관의 부실대출을 효과적으로 방지
하기 어렵고 대기업의 편중여신을 관리하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웅위원은 "대기업과 은행의 동반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여신관리기준
을 보다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통위는 이와 관련,오는 10일 후속 회의를 갖고 보완책을 논의키로 했다.

금통위 위원들이 정부안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상당히 드문 일로서 향후
여신관리제도의 변화와 관련, 귀추가 주목된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