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순부터 전국 8개 광역권내에서도 개발촉진지구(개촉지구)를
자유롭게 지정할수 있게 된다.

이는 토지수용권을 비롯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개촉지구 지정 대상
지역을 확대,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개발촉진지구내 사업시행자는 토지 취득세및 등록세를
면제받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도 5년간 50% 감면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열린 "토지이용제도개선작업단" 제1차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축지구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 다음달중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부산.경남권 아산만권 대구.경북권 군산.장황권 광양권
대전.청주권 목포.광주권 영동권등 전국 8개 광역권내에서도 광역권계획
대상지역과 관계없이 개촉지구를 자유로이 지정할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민간기업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통해 개발
대상지역을 선정한뒤 개촉지구로 지정, 토지수용등 각종 협조를 받아 손쉽게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수 있게 된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