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약관이 불공정해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들의 계약 약관은 지난 90년 내무부의 훈령으로 고시된
"공영개발사업규정집"에 근거하고 있어 이 규정집의 독소조항이 바뀌지
않는한 불공정시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무부가 당시 불공정거래 조항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계약 약관을 충분한 검토없이 그대로 원용, "공영개발사업규정집"
을 만든 것이 화근의 불씨가 됐다.
95년 지자체가 출범하면서 내무부의 훈령이었던 이 규정집은 현재 각
지자체의 조례로 시행되고 있다.
토공과 주공의 경우 계약서의 약관내용이 문제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림으로써 92년 이후 몇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는 불공정내용이 대부분 시정된 상태다.
지자체의 계약 약관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준공후 등기상의 면적이 계약
당시의 공급면적보다 줄어들더라도 정산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것과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선수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하지 않게한
것 등이다.
심지어는 정산금이나 선수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자체의 규정집에는 또 계약상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고객에게 사전에
최고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사업자인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계약문서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의가 있더라도 지자체의 결정에
따르도록 돼있으며 토지조성을 완공하기 이전에 천재지변 사고등으로 토지가
유실되더라도 이를 고객의 책임으로 하는 등 불공정한 조항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실제로 경기도 시흥시는 은행지구 용지를 매매하면서 이같은 불공정조항을
담은 계약서를 사용해 26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충남도 계룡출장소 의왕시 성남시 인천시 전주시등도 용지매매계약서와
아파트형 공장 분양계약서등의 불공정 약관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지자체들의 계약 약관이 계속해서 불공정시비에 휘말리자 내무부
의 공영개발사업규정을 고치지 않고서는 지자체 전체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규정집 내용중 불공정한 조항에 대해 내달중
내무부에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러나 "내무부의 규정집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불공정계약의 책임은 해당 지자체에 있다"
고 설명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