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은 26일 계약기간의 9분의1회차만 적립하면 계약액 범위내에서
대출해주는 신가계우대적금을 개발, 7월1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적금의 경우 종전에는 3분의1회차 또는 4분의1회차가 지나야만 대출받을
수 있었다.

이 상품의 이율은 <>6개월 연 9.0% <>1년제 연 10.5% <>2년제 연 11.0%
<>4년이상 연 11.0%로 확정금리가 적용된다.

제일은행은 적립식 예금에 대해서는 은행권 처음으로 매년 이자를 지급하며
정기예금 고객이 매월 이자를 이 적금으로 이체할 경우 세금공제전이자가
이체돼 복리효과 및 절세효과로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매년이자를 받아서 소득을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절세도
가능하며 1천8백만원까지는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1년만 경과하면 일반적금의 약정이율을 지급받게
된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