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상의 누락부분을 보완해 빠른 시일내에 다시 공개매수를 할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증감원에 건의키로 했다.
25일 사보이측은 "지난 5월28일 공동보유자 지분 처분명령을 제대로 이행
했는지에 대해서 증감원에서 조사중이지만 조사완료 시점까지 공개매수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률자문을 받아 26일중
증감원에 건의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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