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에 '신용'이 없다" .. 고객과실 덮어씌우기 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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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회원인 A씨는 올해초 도둑이 들어 카드를 도난당했다.
부인이 도난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신고했다.
그러나 카드사에서는 부인이 대신 신고한 사실을 들어 카드를 양도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카드를 훔쳐간 사람이 쓴 물품대금 1백93만원을 부담
하라고 통보했다.
일반가정에서 카드를 부인에게 맡겨놓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부인이 남편카드를 쓰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다.
분실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
같다.
신용카드는 본인의 신용을 근거로 발급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이 단순히 소지만 한 경우
에도 카드사는 양도내지는 대여로 간주해 보상을 거절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심지어 집이나 가게에서 도난당한 경우에도 신고자가 본인이 아니면 의심
을 하고 보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실제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 이를 부당한 양도라고
해석해 버리는 것이다.
이처럼 신용카드의 분실과 도난에 따른 보상처리에 부당한 사례가 빈발
하고 있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15일 이내에 발생한 부정사용분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전액 보상처리해 주도록 돼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보상처리에 대한 예외규정을 많이 만들어 무조건
보상해 주는건 아니다.
카드를 양도대여한 경우나 카드뒷면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을
안해도 된다.
또 분실도난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거나 평소 카드관리를 성실히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을 거부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규정을 카드사가 너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소비자
가 정당한 보상을 못받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는데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이같은 부당보상처리에 따른 상담사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부당한 사례의 유형은 다양하다.
먼저 카드서명을 둘러싼 분쟁.
의사 C씨는 지난해초 카드를 분실하고 즉시 신고했다.
이를 주운 사람이 롯데백화점에서 6백만원의 상품권을 부정하게 사용했다.
한달 뒤 카드사직원은 카드뒷면에 서명이 없어 주민등록증을 보고 판매
했다는 백화점판매원의 진술서를 받아 내밀면서 미서명카드라 보상할 수
없다고 했다.
피해자 C씨는 카드뒷면에 영어로 서명을 해놓았다고 설명했지만
소용없었다.
소보원이 백화점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서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없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백화점같은 카드가맹점은 이해당사자라 사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카드사는 미서명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놓고 가맹점에 날짜 금액
이름만 적도록 하는 경우도 발견돼 이같은 진술서의 신빙성이 의심
스럽다는게 소보원의 진단이다.
따라서 가맹점직원이 불리하게 진술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본인카드인지 여부를 알기위해 비밀번호확인단말기를 보급
해야 하는 정책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대목이다.
신고시점을 둘러싼 다툼도 많다.
K씨는 지난해 4월2일 은행에 갔다가 카드가 분실된 사실을 발견하고 신고
했다.
K씨는 이전달인 3월30일 은행에서 마지막으로 카드를 쓴 사실을 기억하고
''3월30일 제일은행에서 업무를 본던중 분실했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카드사는 이문구을 ''3월30일 분실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4월2일
신고한 것''으로 해석해 본인이 책임지라고 했다.
K씨는 양심을 지키려다 손해를 본 것이다.
카드사에 4월2일 분실했다고 신고했으면 손실을 보상받았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밖에 잠을 자다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승용차 문을 잠그지 않은채 도난을
당한 경우에도 소비자의 카드관리가 부실했다는 이유를 들어 일부만
보상하고 있다.
물론 카드약관에는 카드소비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표시돼
있다.
문제는 카드사가 이런 조항을 빌미로 웬만한 경우는 이조항을 남용하고
있다는데 있다.
카드회원의 중대한 과실이 있고 이 과실이 부정사용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는게 소보원의 해석이다.
카드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보상처리방식을 보험처리하다가 자체
손실처리하는 방식으로 바꾼 94년이후 더욱 급증하고 있다.
소보원에 접수된 신용카드관련 소비자불만은 94년 2천4백17건에서 95년
3천3백건, 96년에는 3천8백88건으로 늘어났다.
우리나라사람들이 카드를 쓰고 6개월간 갚지않은 악성연체금액은 지난해
9월말 현재 1조1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신용카드의 신용부재현상''이다.
신용카드의 이같은 신용실종은 근본적으로 카드사들이 외형경쟁으로 카드
발급을 남발한데서 비롯된다.
지금까지 발급된 신용카드가 4천만개를 넘어서 국민1인당 평균 한 개씩의
카드를 갖고 있는 셈이다.
카드발행남발로 부실채권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악성연체에 시달리고 있는 카드사들이 당연히 보상해주어야 할 것도 온갖
이유를 들어 회피하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개선 이전에 소비자가 이런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는게 최선책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안상욱 기자>
[ 카드피해 방지 10계명 ]
1. 필요없는 카드는 즉시 없애라.
신용카드는 1~2장이면 족하다.
친구의 권유로 할수없이 만든 카드는 받자마자 부러뜨려라.
부부가 앉아서 필요없는 카드를 꺼내놓고 가위로 자르기 게임이라도 한번
해보자.
2. 카드는 새로 발급받는 즉시 서명을 해라.
한자로 서명하거나 남이 흉내내기 어려운 사인을 하라.
그러면 잃어버려도 유리하다.
3. 비밀번호는 남편이나 부인도 모를 정도로 자신만의 고유한 숫자를 써라.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는 절대로 금물이다.
신용카드는 대개 주민등록증과 함께 잃어버리기가 일쑤다.
내 비밀번호를 남이 알고 돈을 빼가면 보상이 안된다.
4. 비밀번호는 수시로 바꾸어라.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어야 한다.
자신의 비밀번호는 최소한 3개이상 가지고 관리하라.
예컨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4종류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5. 카드는 현금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라.
보름에 한번은 카드관리하는 날로 정하자.
술집에서는 카드바꿔치기도 유행이다.
내 카드인지 다시 확인하자.
6. 카드를 잃어버리면 즉시 신고하라.
분실한줄 알고도 늦게 연락한다고 하지말라.
분실사실을 지금알고 전화로 신고한다고 해라
그렇지않으면 보상이 안된다.
7. 카드는 부부라도 서로 맡기지 말라.
남편대신 부인이 카드를 쓰다가 분실하면 보상이 안된다.
단순히 맡겨만 두어도 분실때는 카드대여행위라고 카드사가 피해보상을
거부한다.
소비자보호원신고-법원재판이라는 험난한 길을 가고싶은 소비자는
부인에게 카드를 맡겨라.
8.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할때는 청문회에 나가는 증인심정으로 하라.
직원들의 유도심문에 말려들지말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똑부러지게 대답하라.
''그럴 것같다''처럼 추정해서 대답하면 보상을 못받기 일쑤다.
9. 카드하나로 여러개의 통장을 거래하지 말라.
카드하나만 부정발급받으면 연결통장 모두 부정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카드로 여러통장을 거래하면 그만큼 피해규모가 커질수 있다.
10. 카드발급때 가급적 심부름을 시키지 말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비밀번호 예금계좌 등을 남에게
알려주고 심부름을 시키면 비밀이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첫째도 보안, 둘째도 보안이다.
< 안상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6일자).
부인이 도난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신고했다.
그러나 카드사에서는 부인이 대신 신고한 사실을 들어 카드를 양도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카드를 훔쳐간 사람이 쓴 물품대금 1백93만원을 부담
하라고 통보했다.
일반가정에서 카드를 부인에게 맡겨놓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부인이 남편카드를 쓰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다.
분실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
같다.
신용카드는 본인의 신용을 근거로 발급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이 단순히 소지만 한 경우
에도 카드사는 양도내지는 대여로 간주해 보상을 거절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심지어 집이나 가게에서 도난당한 경우에도 신고자가 본인이 아니면 의심
을 하고 보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실제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 이를 부당한 양도라고
해석해 버리는 것이다.
이처럼 신용카드의 분실과 도난에 따른 보상처리에 부당한 사례가 빈발
하고 있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15일 이내에 발생한 부정사용분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전액 보상처리해 주도록 돼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보상처리에 대한 예외규정을 많이 만들어 무조건
보상해 주는건 아니다.
카드를 양도대여한 경우나 카드뒷면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을
안해도 된다.
또 분실도난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거나 평소 카드관리를 성실히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을 거부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규정을 카드사가 너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소비자
가 정당한 보상을 못받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는데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이같은 부당보상처리에 따른 상담사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부당한 사례의 유형은 다양하다.
먼저 카드서명을 둘러싼 분쟁.
의사 C씨는 지난해초 카드를 분실하고 즉시 신고했다.
이를 주운 사람이 롯데백화점에서 6백만원의 상품권을 부정하게 사용했다.
한달 뒤 카드사직원은 카드뒷면에 서명이 없어 주민등록증을 보고 판매
했다는 백화점판매원의 진술서를 받아 내밀면서 미서명카드라 보상할 수
없다고 했다.
피해자 C씨는 카드뒷면에 영어로 서명을 해놓았다고 설명했지만
소용없었다.
소보원이 백화점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서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없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백화점같은 카드가맹점은 이해당사자라 사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카드사는 미서명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놓고 가맹점에 날짜 금액
이름만 적도록 하는 경우도 발견돼 이같은 진술서의 신빙성이 의심
스럽다는게 소보원의 진단이다.
따라서 가맹점직원이 불리하게 진술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본인카드인지 여부를 알기위해 비밀번호확인단말기를 보급
해야 하는 정책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대목이다.
신고시점을 둘러싼 다툼도 많다.
K씨는 지난해 4월2일 은행에 갔다가 카드가 분실된 사실을 발견하고 신고
했다.
K씨는 이전달인 3월30일 은행에서 마지막으로 카드를 쓴 사실을 기억하고
''3월30일 제일은행에서 업무를 본던중 분실했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카드사는 이문구을 ''3월30일 분실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4월2일
신고한 것''으로 해석해 본인이 책임지라고 했다.
K씨는 양심을 지키려다 손해를 본 것이다.
카드사에 4월2일 분실했다고 신고했으면 손실을 보상받았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밖에 잠을 자다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승용차 문을 잠그지 않은채 도난을
당한 경우에도 소비자의 카드관리가 부실했다는 이유를 들어 일부만
보상하고 있다.
물론 카드약관에는 카드소비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표시돼
있다.
문제는 카드사가 이런 조항을 빌미로 웬만한 경우는 이조항을 남용하고
있다는데 있다.
카드회원의 중대한 과실이 있고 이 과실이 부정사용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는게 소보원의 해석이다.
카드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보상처리방식을 보험처리하다가 자체
손실처리하는 방식으로 바꾼 94년이후 더욱 급증하고 있다.
소보원에 접수된 신용카드관련 소비자불만은 94년 2천4백17건에서 95년
3천3백건, 96년에는 3천8백88건으로 늘어났다.
우리나라사람들이 카드를 쓰고 6개월간 갚지않은 악성연체금액은 지난해
9월말 현재 1조1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신용카드의 신용부재현상''이다.
신용카드의 이같은 신용실종은 근본적으로 카드사들이 외형경쟁으로 카드
발급을 남발한데서 비롯된다.
지금까지 발급된 신용카드가 4천만개를 넘어서 국민1인당 평균 한 개씩의
카드를 갖고 있는 셈이다.
카드발행남발로 부실채권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악성연체에 시달리고 있는 카드사들이 당연히 보상해주어야 할 것도 온갖
이유를 들어 회피하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개선 이전에 소비자가 이런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는게 최선책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안상욱 기자>
[ 카드피해 방지 10계명 ]
1. 필요없는 카드는 즉시 없애라.
신용카드는 1~2장이면 족하다.
친구의 권유로 할수없이 만든 카드는 받자마자 부러뜨려라.
부부가 앉아서 필요없는 카드를 꺼내놓고 가위로 자르기 게임이라도 한번
해보자.
2. 카드는 새로 발급받는 즉시 서명을 해라.
한자로 서명하거나 남이 흉내내기 어려운 사인을 하라.
그러면 잃어버려도 유리하다.
3. 비밀번호는 남편이나 부인도 모를 정도로 자신만의 고유한 숫자를 써라.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는 절대로 금물이다.
신용카드는 대개 주민등록증과 함께 잃어버리기가 일쑤다.
내 비밀번호를 남이 알고 돈을 빼가면 보상이 안된다.
4. 비밀번호는 수시로 바꾸어라.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어야 한다.
자신의 비밀번호는 최소한 3개이상 가지고 관리하라.
예컨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4종류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5. 카드는 현금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라.
보름에 한번은 카드관리하는 날로 정하자.
술집에서는 카드바꿔치기도 유행이다.
내 카드인지 다시 확인하자.
6. 카드를 잃어버리면 즉시 신고하라.
분실한줄 알고도 늦게 연락한다고 하지말라.
분실사실을 지금알고 전화로 신고한다고 해라
그렇지않으면 보상이 안된다.
7. 카드는 부부라도 서로 맡기지 말라.
남편대신 부인이 카드를 쓰다가 분실하면 보상이 안된다.
단순히 맡겨만 두어도 분실때는 카드대여행위라고 카드사가 피해보상을
거부한다.
소비자보호원신고-법원재판이라는 험난한 길을 가고싶은 소비자는
부인에게 카드를 맡겨라.
8.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할때는 청문회에 나가는 증인심정으로 하라.
직원들의 유도심문에 말려들지말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똑부러지게 대답하라.
''그럴 것같다''처럼 추정해서 대답하면 보상을 못받기 일쑤다.
9. 카드하나로 여러개의 통장을 거래하지 말라.
카드하나만 부정발급받으면 연결통장 모두 부정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카드로 여러통장을 거래하면 그만큼 피해규모가 커질수 있다.
10. 카드발급때 가급적 심부름을 시키지 말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비밀번호 예금계좌 등을 남에게
알려주고 심부름을 시키면 비밀이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첫째도 보안, 둘째도 보안이다.
< 안상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