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연체이자 면제조치...7~8월 두달간 .. 재정경제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아 효력을 잃은 보험계약을 되살리고 싶은 사람은
7월1일부터 8월말까지 두달동안 그동안의 연체이자없이 밀린 보험료만
내면 된다.
재정경제원은 24일 저축증대를 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올 7월부터
2개월동안을 실효보험계약의 특별부활기간으로 설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손보업계의 건의로 이루어진 이번 실효보험계약에 대한 특별부활조치의
대상은 올 7월1일 현재 실효된지 2년이내의 계약(95년 7월1일이후 실효)으로
약 1천30만건(생보 9백30만건 손보 1백만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부활대상 상품은 생보의 경우 금리연동형 상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이며
손보는 장기손해보험과 확정금리형 개인연금보험이다.
재경원은 이번 특별부활기간에 실효계약을 부활시킬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토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이번 기간동안 생보 1천3백여억원 손보 4백40억원 등
총 1천7백40억원의 저축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효계약이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 달의 다음달말(보험료 납입
유예기간)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아 효력을 잃은 계약을 말한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5일자).
7월1일부터 8월말까지 두달동안 그동안의 연체이자없이 밀린 보험료만
내면 된다.
재정경제원은 24일 저축증대를 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올 7월부터
2개월동안을 실효보험계약의 특별부활기간으로 설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손보업계의 건의로 이루어진 이번 실효보험계약에 대한 특별부활조치의
대상은 올 7월1일 현재 실효된지 2년이내의 계약(95년 7월1일이후 실효)으로
약 1천30만건(생보 9백30만건 손보 1백만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부활대상 상품은 생보의 경우 금리연동형 상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이며
손보는 장기손해보험과 확정금리형 개인연금보험이다.
재경원은 이번 특별부활기간에 실효계약을 부활시킬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토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이번 기간동안 생보 1천3백여억원 손보 4백40억원 등
총 1천7백40억원의 저축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효계약이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 달의 다음달말(보험료 납입
유예기간)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아 효력을 잃은 계약을 말한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