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위탁업무 수행단체 등 60여개단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규제개혁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수출입추천이나 카르텔(담합)기능 등을 가진 50여개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에 앞서 체계적 분석과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규제개혁작업을 하반기로 넘기기로 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회원사들에 대해 각종 규제업무나 경쟁
제한적 기능을 수행하는 86개 단체를 규제개혁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한국무역대리점협회나 섬유수출조합 등 수출입추천 기능을 맡고 있는 단체들
은 이번 규제개혁 대상에서 제외시켜 하반기 과제로 넘기기로 했다.

공정위는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28개단체를 규제개혁 우선추진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키기로 하고 규제개혁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위탁업무중에는 <>사업자단체에 자율감시란 이름으로 감시나 고발 등의
기능을 위탁한 경우(보건복지부 산하 33개 단체와 국세청 산하의 17개 업종별
단체) <>사업자단체에 신고/등록/인가기능을 준경우(무역협회 등 7개단체)
<>가격이나 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건축사협회 등 8개단체)
<>사업물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경우(골재협회 등 4개단체) 등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법령으로 협회나 조합 등 사업자단체에 가격이나 서비스요율
결정을 위임한 경우 등 경쟁을 제한하거나 회원사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법령조합들을 삭제 또는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부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이루어진 규제개혁 대상을 오는
27일 경제규제개혁위원회에 올려 심의하기로 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