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업계에도 부실채권 회수를 전담하는 채권추심회사
설립이 허용될 전망이다.

23일 재경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재경원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채권추심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대상 금융기관을 규정한 시행령을 마련키로 하고
여기에 상호신용금고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재경원은 그러나 각 금고들에 채권추심회사 설립을 허용할 경우
무자격자 등이 난립할 우려가 있는데다 인력 및 비용이 가중된다는
점을 감안, 개별 금고로는 채권추심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정한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