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무상식 ABC] '소액주주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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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는 대표적인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방법중의 하나이다
물론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투자액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권을 갖는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회사에 대한 지배목적보다는 주식의 시세차익 내지는
배당금 획득을 노린 투자목적이 대부분이다.
회사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전체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해야겠지만 주식투자가
보편화되어 있는 오늘날에는 불과 몇%만 소유하더라도 회사를 지배하거나
또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다.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준 이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물릴때 세금우대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러한 주식을 소유하고 잇는 주주를 소액주주라고 하고 그밖의 주주를
대주주라고 한다.
소액주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합계액이 <>회사
발행주식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중 적은 금액보다 적어야 한다.
여기에서 주식의 가액이 3억원이라 함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한 회사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는 소액주주로 보지 않는다.
이때 만일 보유주식이 은행주(은행법에 의한 은행및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의 1%미만이기만 하면 된다.
상장법인의 경우 대주주가 받는 배당금은 그 금액이 4천만원에 미달하더라도
무조건 종합과세에 해당된다.
그러나 소액주주의 배당금은 일반적인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된다.
소액주주가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하면 배당소득에 대하여 일반원천징수세율
15%에 비해 낮은 1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이같이 원천징수특fP가 적용되기 위해선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1천8백만원이하이어야 하고 <>배당소득 지급일 현재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2년이상 예탁된 것이어야 한다.
장외등록법인의 주주는 상장법인 주주와 똑같은 과세기준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소액주주이더라도 1원의 배당소득만 있으면
종합과세된다.
단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은 비상장법인의 것이라 하더라도 4천만원이
초과되어야만 종합과세된다.
한편 상속세및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소액주주와 대주주는 차이가
있다.
즉 주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 있어 세금을 매기기 위해 주식을
평가할때 경영권을 가진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가액을
10% 할증평가한다.
예컨대 주식의 싯가가 10억원인 경우 10억원의 10%인 1억원을 할증하여
상속세및 증여세의 과세가액으로 본다는 뜻이다.
* 도움말 주신 분 : 남시환 < 회계사 >
(02) 508-0052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3일자).
물론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투자액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권을 갖는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회사에 대한 지배목적보다는 주식의 시세차익 내지는
배당금 획득을 노린 투자목적이 대부분이다.
회사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전체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해야겠지만 주식투자가
보편화되어 있는 오늘날에는 불과 몇%만 소유하더라도 회사를 지배하거나
또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다.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준 이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물릴때 세금우대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러한 주식을 소유하고 잇는 주주를 소액주주라고 하고 그밖의 주주를
대주주라고 한다.
소액주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합계액이 <>회사
발행주식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중 적은 금액보다 적어야 한다.
여기에서 주식의 가액이 3억원이라 함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한 회사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는 소액주주로 보지 않는다.
이때 만일 보유주식이 은행주(은행법에 의한 은행및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의 1%미만이기만 하면 된다.
상장법인의 경우 대주주가 받는 배당금은 그 금액이 4천만원에 미달하더라도
무조건 종합과세에 해당된다.
그러나 소액주주의 배당금은 일반적인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된다.
소액주주가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하면 배당소득에 대하여 일반원천징수세율
15%에 비해 낮은 1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이같이 원천징수특fP가 적용되기 위해선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1천8백만원이하이어야 하고 <>배당소득 지급일 현재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2년이상 예탁된 것이어야 한다.
장외등록법인의 주주는 상장법인 주주와 똑같은 과세기준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소액주주이더라도 1원의 배당소득만 있으면
종합과세된다.
단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은 비상장법인의 것이라 하더라도 4천만원이
초과되어야만 종합과세된다.
한편 상속세및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소액주주와 대주주는 차이가
있다.
즉 주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 있어 세금을 매기기 위해 주식을
평가할때 경영권을 가진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가액을
10% 할증평가한다.
예컨대 주식의 싯가가 10억원인 경우 10억원의 10%인 1억원을 할증하여
상속세및 증여세의 과세가액으로 본다는 뜻이다.
* 도움말 주신 분 : 남시환 < 회계사 >
(02) 508-0052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