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이달중 발표한다.
재정경제원은 19일 기업의 재무구조를 경쟁국 수준으로 개선하기위해 빠르
면 다음주중 한국개발연구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갖고 <>초과차입금이자 손비
부인제 <>동일계열기업군여신한도제 도입 <>손금 인정 접대비 한도 축소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또 기업들의 부채비율 하향조정및 산업간 구조조정을 촉진하기위
해 차입금상환용으로 부동산등을 팔거나 기업합병인수(M&A)과정에서의 불요
불급한 자산매각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않거나
대폭 감면해주는 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부실징후기업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기위
해 성업공사를 통해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도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
다.
재경원관계자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라는 김
영삼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각종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공청회에서 수렴
된 업계의 의견을 참고,정부의 최종안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