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들이 만기가 된 보험금과 계약기간 중에 지급되는 중도급부금을
타가지 않아 보험사에 그냥 예치돼 있는 "휴면보험금"이 갈수록 누적되고
있다.

휴면보험금이 늘어나는 것은 당장 목돈이 필요치 않아 만기보험금을 보험사
에 그대로 예치해두고 이자가 붙기를 기다리거나 교육보험 중도학자금같은
중도급부금의 경우는 만기때 한꺼번에 찾아가려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
이다.

또 휴면보험금 대부분이 1만원이 채 되지 않은 소액인데다 보험료를 계속
내지않아 계약이 실효됐거나 해약된 것들이 많아 계약자들이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경우도 없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만기가 되면 계약자들에게 안내장을 일일이 발송하고
그래도 안 찾아갈 경우에는 3차례에 걸쳐 우편을 통해 안내하는 한편 매년
정기적으로 캠페인까지 벌이는 등 휴면계좌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계약자들이 2년넘게 찾아가지 않아 청구권 시효가 소멸된채
예치돼 있는 휴면보험금은 지난 5월말 현재 3백30여만건 2백12억원에 달하고
있다.

휴면계좌당 금액은 불과 6천4백원.

여기에 계약자 주소불명 등으로 인해 보험금을 주지 못해 쌓아놓고 있는
2년미만의 "휴면보험금"인 미지급보험금도 5천1백50건 2백37억원에 이르고
있다.

교보생명은 휴면보험금이 지난 3월말 현재 1백40만건 1백23억원에 달해 전년
동월보다 오히려 22억7천만원(건수는 5만건)이나 늘었다.

교보는 생보협회를 통해 1만원이 넘는 휴면계좌에 대해서는 내무부 행정
전산망을 이용, 주소를 파악해 이달중 안내장을 발송할 계획이다.

대한생명도 휴면보험금이 지난 4월말 현재 1백29만1천3백여건 1백35억3천여
만원에 이르고 있다.

대한은 청구권 시효 등과는 관계없이 계약자들이 청구하면 보험금을 내주고
있으며 연중 수시로 전국 일선 영업소를 통해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펴고 있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