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1일 최종 부도가 난 동신이 상장사 가운데 처음으로 법원으로
부터 화의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에따라 동신은 채권자측과의 협의를 거쳐 경영정상화를 추진할수 있게
됐다.

13일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1월 13일 법원에 법정관리 취하신청을
냈고 다음날 화의신청을 제출한 동신이 이날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로
부터 화의개시결정을 받았다.

동신은 17일부터 7월 4일까지 채권자들로부터 채권내역에 대한 신고를
받아 다음달말께 채권자 집회를 열어 채권자들과 채무변제 내용에 대한
합의를 받아 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인가결정을 받을 계획이다.

부도가 난 상장사 가운데 채권단과 합의를 통해 영업정상화방안을 강구하는
화의개시결정을 받기는 동신이 처음이다.

동신은 아파트 건설부문에서 높은 지명도를 유지해온 주택전문 건설업체
였으나 분양경기 침체에다 경영미숙이 겹쳐 지난해 말 부도가 났다.

부도당시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회사채까지 포함해 총 채무액은 3천5백억원
이었고 최근까지 일부 어음에 대해 미분양아파트로 대물변제를 실시해
채무액은 3천2백억원대로 낮아졌다.

또 이회사는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소재 40여만평의 부지(시가 약 6백억원)
를 매각하고 서울 성북구 아리랑 재건축사업권을 매각하는 등 자구노력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동신은 이번에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법정관리는 면하게 됐지만
지난해 결산실적에 대해 회계감사인이 의견거절을 표명했기 때문에 관리
종목에는 계속 편입돼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김남국.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