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일부터 기업들은 전액 타인자금으로도 해외에 직접투자할수
있게 된다.

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거래은행의 동의만 받으면 금액에
제한없이 해외투자를 할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2일 외국환관리규정및 해외직접투자지침등을 개정, 이같이
해외직접투자제도를 고쳐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해외투자때 <>투자액 1억달러이하엔 투자액의 10% 이상 <>1억달러
초과땐 2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도록 돼있는 의무규정을 당초계획
(12월말)보다 앞당겨 폐지하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투자액 1천만달러이하는 주거래은행 신고 <>1천만달러 초과
5천만달러 이하는 한국은행 신고 <>5천만달러 초과는 해외투자심의위원회
심의후 한국은행 허가로 운영했던 것도 개선, 원칙적으로 주거래은행 또는
최다여신은행 신고로 가능토록 했다.

다만, 투자금액이 5천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투자와 비영리법인의 해외
투자중 <>해외총투자누계액이 모기업 자본금 또는 자기자본 절반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본금잠식기업의 투자 <>부실해외현지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해외투자심의위원회(위원장 재경원2차관보)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와함께 해외건설이나 산업설비 수주권 확보를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투자액이 현지기업 지분의 20% 미만이라도 해외직접투자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채권자및 소액주주 보호차원에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공시를 강화,
상장법인의 경우 출자액과 시설투자지급보증액을 합한 해외총투자규모가
모회사 자본금의 10%이상일 경우 공시하도록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