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빚이 많은 대기업들의 여신현황을 5일마다 조목 조목 보고
하라고 종금사에 지시하자 금융계가 관치인사에 이은 관치금융의 극치
라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재경원은 최근 종금협회를 통해 전국의 종금사에
은행권 여신잔액이 2천5백억원이 넘는 빚이 많은 51개 계열기업군의
여신현황을 5일마다 보고 하라고 최근 지시했다.

종금사는 "원래 전체기업의 여신현황을 정기적으로 협회를 통해
정부에 보고해왔다"며"그러나 이는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었지만 특정기업군에 대한 여신정보를
구체적으로 이처럼 단기간마다 조사해 올리라는 것은 지나친 영업간섭"이라
고 주장했다.

종금사 관계자는 "51개 계열기업군의 여신현황을 5일마다 조사하려면
별도의 전산프로그램을 짜야한다"며 "재경원의 지시로 업무낭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개별기업의 여신현황을 정부가 수시로 들여다
보고 있는 것을 아는 종금사가 어떻게 자체판단에 의한 여신을 해줄수
있겠느냐"며"정부 직원이 종금사에 상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금융계는 정부가 과거에 주가가 많이 빠지면 기관투자가들에게
정기적으로 순매수.매도현황을 보고하도록해 증시침체를 막으려한
적은 있었어도 민간금융기관이 여신하는 것까지 일일이 간섭하려는
적은 없었다며 관치금융의 극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오광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