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럽연합(EU)에 이어 우리나라의 주세율체계를 세계무역기구(WTO)
에 제소한 미국이 오는 19일 별도의 양자협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 지난달말
EU와의 양자협의에서 제시했던 소주세율 인상방안을 그대로 제시할 방침이다.

1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미국은 EU의 제소와 양자협의 요구로 지난달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우리나라와 EU간의 양자협의에 제3자로
참여, 우리측과 협의를 벌인데 이어 또다시 자신들의 별도 제소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구해 오는 19일 제네바에서 한.미간 양자협의가 열릴 예정이다.

재경원은 이번회의에서 지난달 EU와의 양자협의때 제시했던 방안과 동일
하게 알코올도수에 비례해 세율을 조정, 소주의 세율은 현행보다 높이고
위스키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해 격차를 축소하겠다는 안을 미국측에도 제시
하기로 했다.

EU와의 양자협의에서 우리측 대표단은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을 알코올
1도당 2.5%로 조정해 알코올도수가 40도인 위스키는 현행대로 1백%로 하고
25도인 희석식 소주는 현행 32.5%에서 62.5%로, 40도인 증류식 소주는 현행
50%에서 1백%로 각각 올린다는 안을 제시했었다.

우리측 대표단은 또 현재 소주는 주세의 10%, 위스키.브랜디.보드카는
30%로 돼있는 주세분 교육세도 모두 20% 또는 30%로 단일화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대표단은 이같은 세율개정을 앞으로 3~4년내에 단계적으로 이행하겠다고
제안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