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증권거래소는 전일 가격을 기준으로 8%까지 높거나 낮게 매매할수 있는
현행 가격제한폭을 올 상반기중 10%로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면 시장 위험성이 높아져 연기가 바람직하다는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선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기본적으로 가격제한폭을 두는 것은 정보의 신속한 주가 반영을 억제해
가격을 왜곡시키고 시장 기능을 약화시킨다.
통제되는 가격이 오히려 투자위험에 대한 인식을 더디게 할수 있다는 점을
다시 생각해 볼 시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