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발행한 금액의 범위내에서만 허용된다.
30일 증권업협회 산하 기채조정위원회(회장 윤정용)는 재정경제원이 회사채
조정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 10월부터는 물량조정을 폐지한다고 최근 발표함
에 따라 9월분까지 적용할 조정기준 개정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이 안에 따르면 6월부터 9월까지 비제조업체의 경우 시설.운영자금 목적의
회사채 발행한도가 개정전 30억원에서 1백억원으로 늘어났고 차환 목적의
발행은 기발행금액 내에서만 할수 있게 됐다.
제조업체의 회사채 발행은 기존의 1천억원 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또 회사채 발행물량 기준이 폐지되는 10월부터는 유가증권 인수업무 규정을
통해 제조.비제조업체 모두 회사채 발행한도가 1천억원으로 제한된다.
이와함께 증권채및 신기술사업 금융채도 특수채로 간주해 유가증권 인수업무
규정을 통해 물량조정이 이루어진다.
한편 기채조정협의회에서는 6월중 회사채 발행 허용물량을 신청액의 98.4%인
2조8천1백7억5천만원으로 확정했다.
< 백광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