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시도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가 완전 자율화된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 자금을 지원해 건설되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국민주택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분양가가 계속 규제
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주택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 시장기능을 살리기 위해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을 고쳐 6월부터 입주자모집 공고를 신청
하는 사업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분양가가 규제돼온 <>대전 충남 전남 경북 경남지역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부산 대구 광주 지역의 모든 평형 아파트분양가가
자율화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공정이 80%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아파트"와 구조안전 주택수명등에서 뛰어난 "철골조 아파트" 건설을 촉진
하기 위해 이들 아파트가 공공택지에 지어지거나 공공자금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아니면 평수에 관계없이 분양가를 자율화하기로 했다.

현재 후분양 아파트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 철골조 아파트는 25.7평을
초과하는 평형에 대해서만 분양가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이환균 건교부장관은 이번 조치와 관련, "수도권이외 지역은 지난해말
주택보급률이 97.9%에 이르면서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건설업체들이 분양가
를 인하하는 경향까지 나타남에 따라 지금 분양가규제를 풀어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앞으로 수요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아파트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장관은 또 "정부 주택정책의 근간은 집값 안정"이라며 "수도권지역의
아파트분양가 자율화는 주택보급률이 더 높아지고 가격안정기조가
확고해져야 검토해 볼수 있다"고 밝혀 올해에는 수도권 분양가 규제를 풀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