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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방지협약, 회생가능 기업만 적용...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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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은행연합회는 여신규모가 2천5백억원을 넘더라도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만 "부도방지협약"을 적용하고 보험사 신용금고 할부금융사등
    제2금융기관을 협약에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부도방지협약을 개정키로
    했다.

    또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지원한도를 업체별 매출액의
    절반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 부도방지를 위해 화의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25일 재정경제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도
    방지협약이 부실기업의 도피처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협약대상기업의
    선정기준을 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등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위해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등 재무제표가 일정기준을 충족, 긴급
    자금을 지원할 경우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한해서만 협약대상기업으로
    선정할수 있도록 명문화할 방침이다.

    일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흑자도산위기에 몰려 갱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경우 주거래은행이 협약대상기업으로 선정할수 있도록
    하되 나중에 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면 주거래은행이 여신부담등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약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증권사 보험사 신용금고 할부금융사
    팩토링사 파이낸스사등의 협약가입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신 제2금융기관의 대출금에 대해선 대출이자를 제때 지급하고 추가
    여신분담의무를 지우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함께 협약대상기업에 선정될 경우 "조건부 경영권포기각서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여신액기준(2천5백억원)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도방지를 위해 "화의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화의제도는 법원의 중재아래 기업과 채권자가 일정기간동안 채권행사를
    유예키로 합의,부도를 방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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