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3일 제2시내전화를 비롯한 신규통신사업자 허가를 위한
사업계획서 심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사업계획서 가운데 서비스요금수준의 적정성등 비계량평가항목에 대한
심사는 영업 및 기술분야 전문가 각 7인씩 모두 14인으로 구성된 비계량
평가반이 담당한다.

이들은 앞으로 약 10일간 경기도 화도에 있는 한국통신 연수원에서
심사하게 된다.

또 수익성 부채비율등에 대한 계량평가는 이기간중 정통부 이재륜
부이사관을 반장으로 심사평가반을 구성, 정통부 전산관리소에서 실시한다.

지난해 신규통신사업자 선정때 허가신청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청문심사는 올해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정통부가 실시한 자격심사결과 별다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2시내전화사업 참여를 신청한 하나로통신의 2대주주인 한국전력과
두루넷의 동일인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본뒤 결정, 내주초
발표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한 1차심사에서 6개 심사사항 모두
60점이상, 평균 70점이상을 얻은 업체를 가려낸뒤 이들 가운데
연구개발출연금 최고액을 제시한 업체를 허가대상업체로 선정하기로 했다.

출연금 최고액을 제시한 업체가 여럿일 경우 1차점수 최고업체를 허가대상
업체로 뽑게된다.

정통부는 허가대상업체를 6월10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