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자체는 향후 10년간 지역내에 새로
창업되는 법인의 법인세중 50%를 받아 해당기업지원등에 사용할 수 있게된다

또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공장용지 등으로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권한과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강경식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0일 충북도청에서 김영삼대통령이 주재
한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보고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중심의 경제활
성화 전략을"을 보고했다.

강부총리는 이날 앞으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을 원칙적으로 중단하는 대신
지자체가 국가승인없이 개발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범위를 현재의 30만평 미
만에서 1백만평 미만으로 크게 확대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시.도지사에서 산업단지 조성면적의 절반범윈에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전용권을 위임한다고 밝혔다.

또 조성후 1년이상 분양되지 못한 산업단지는 조성원가이하에도 경매하도
록 하며 지자체가 임대용공장부지를 제공할 경우 지자체 부담금만큼을 국고
보조 및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보전해 주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건축허가만으로 공장 및 물류시설을 건출할수 있는 "산업촉진지구
제도"를 도입, <>문화재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등 불가능한
지역을 한정적으로 열거해 허용범위를 확대하며 <>시.도지사의 농지전용범위
를 종전 3만평에서 30만평으로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재정인센티브제도"를 도입,새로 창업하는 기업을 지역내에 유치할
경우 10년간 이 기업이 내는 법인세중 50%를 지자체에 주고 기존법인의 새로
운 사업장을 유치하는 경우도 5년간 본사가 납부하는 법인세중 해당 사업장
부분의 절반을 용도제한 없이 사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세율을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탄력세율적용 대상세목을 현재
주민세와 자동차세에만 국한하고 있으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세율도
지자체가 자율결정토록 했다.

올해 8억5천만달러로 책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외화차입한도를 내년에도 더욱
확대하며 현재 산업단지와 도로건설용으로 국한돼있는 외화차입용도를 환경.
물류시설등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로 확대해주기로 했다.

지자체의 경제행정역량 보강을 위해서는 하반기부터 원하는 지자체에 한해
재경원의 3급(국장급) 공무원을 팀장으로 1개 시.도에 3~5명의 경제부처 전
문인력 팀을 파견(기간 1년), 개발계획 작성과 주요 국가지원 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