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는 금융감독체계를 금융감독의 최고의결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와 하부 집행기구인 감독원체제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마련
했다.

또 현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등 금융기관별로 분리돼 있는 각종
예금보험기금을 통합한 "통합예금보험기구"를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두기로
했다.

금개위는 16일 22차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감독제도의 정비방안을 의결했다.

금개위는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의 하부기구인 감독원체계를 현재의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을 일괄 통합할지 은행과 보험을 통합한 금융감독원과
증권감독원등 2개 감독원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기로 했다.

또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둘 것인지 재정경제원 산하에 둘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려 추후 결정키로 했다.

금개위는 그러나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하고
현재의 공정거래위원회처럼 독자성이 보장되도록 한다는 기본방향은 정해
놓고 있다.

이와함께 예금보험기구 통합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현재 금개위 내부에서는 예금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을 우선 통합하는
방안과 투자자보호기금 보험보증기금등 관련 예금보험기금을 하나로 묶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개위는 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에서 떼낼 경우, 한국은행의 지급결제기능과
통화신용정책의 안정성을 위해 자기자본건전성(BIS), 편중여신 규제및 경영
지도 등의 업무는 한은에 그대로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되면 현재 은행감독원의 9개 검사관련국중 4~5개 국이
금융감독위원회에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재경원 금융정책실의 기능과 조직중 75~80%도 금융감독위원회의 사무국
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개위는 중장기추진과제가 완료되는대로 오는 26일 최종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