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창조적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매년 5백개 이상의 창조화
업체를 선정, 창조활동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세제혜택도 줘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조재충 중소기업진흥공단 조사연구처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한국경제신문사가 15일 여의도 중진공대강당에서 "중소기업과 창조적 경영"
이란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연구개발사업등 중소기업의 창조적 활동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가 중소기업 창조화사업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창조적 기업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선 엔젤제도의 도입을
확대하고 15년이상의 장기 무기명 중소기업채권을 발행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매년 창조화박람회를 개최, 제품전시회 시연회 세미나등 이벤트행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중소기업창조 대상제도를 신설, 시도별 창조적 경영촉진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업체를 선정하고 표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창조적 기업의 육성을 위해 <>창조산업단지 조성 <>창조기업전용 아파트형
공장 건설 <>창조기업전용 인큐베이터 개설등 사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진공과 한국경제신문은 이번 세미나에서 지적된 창조대상제도및 창조경영
촉진대회 창업인큐베이터설치등 사업계획이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앞으로 양기관이 이들 사업을 공동으로 전개키로 했다.

무엇보다 양기관은 대규모의 창조화 박람회를 개최, 벤처및 연구개발분야의
개발기업과 실수요자들을 연계시켜줄 방침이다.

< 이치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