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 <>의무적으로 매입해 집행하거나 <>토지상환채권
을 발행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해야 한다.

또 시.도는 조례 제정을 통해 경관지구등 필요한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는 한편 용도지역.지구 결정등 도시계획 권한이 시.도지사에 완전
이양된다.

13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이상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매 5년마다 시설의 타당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토지상환채권 발행등을
통해 토지를 수용하거나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제토록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
된다.

이와함께 원칙적으로 건교부장관의 권한으로 돼있는 도시계획 결정권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돼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율성
이 주어진다.

시.도는 풍치지구 미관지구등 기존 12개 용도지구외 지역여건에 필요
한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도 있게 된다.

또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농지법 도로법
건축법 관련 19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된다.

한편 95년말 현재 10년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전체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의 26%에 해당하는 7백20 (2억1천7백80만평)이다.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모두 1백18조2천5백5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