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조업분야의 중소기업은 법정관리업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회생
특례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중기회생 특례지원 신청요건중 매출액대비 어음부도율과 매출액감소비율
이 종전 10%와 30%에서 각각 8%와 20%로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지난
3개월간의 중기회생특례지원제도의 운영실적을 토대로 이같이 운영규정을
개선, 시행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특례지원 대상확대와 신청요건완화를 통해 기술성과 사업성은 유망함에도
불구, 어려운 경영여건에 처한 중소기업의 회생을 적극 돕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에 따르면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적 구제제도와
회생자금지원제도의 연계성을 강화키 위해 법정관리업체중 제조업분야
중소기업을 특례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지원키로 했다.

또 어음부도율(8%) 또는 매출액감소비율(20%)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황색거래처 1차부도등 금융규제요건의 적용도 배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년도 매출액중 수출액비중이 20% 이상이거나 직전 3년간
수출액비중이 평균 20%이상인 수출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키로 하는등 수출
중소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밖에도 특허(실용신안권포함)를 보유하고 있거나 디자인상 수상 또는
지도실적이 있는 업체는 특례지원업체선정시 우대키로 했다.

중기회생특례지원은 자기책임이 아닌 사유로 부도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지원키 위해 중기청이 지난 2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제도이다.

지난 3개월간 37건의 신청을 받아 6개업체를 선정, 34억6천5백만원을 지원
했다.

< 신재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