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일부 생보사들이 지급여력을 늘리기위해 종퇴보험을 직장인
저축보험으로 일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있는 것과 관련, 올해부터 직장인
저축보험을 금융형상품으로 간주해 지급여력확충분으로 인정해 주지 않기로
했다.

보감원 고위관계자는 11일 "직장인저축보험은 보장성상품으로 분류돼
있으나 회사가 가입자인데다 종퇴보험과는 달리 손비인정이 되지 않고
종업원에게도 혜택이 없어 단순한 금융거래의 성격이 짙다"며 "97회계연도
부터는 금융형상품으로 취급토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종퇴보험을 직장인저축보험으로 전환하는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직장인저축보험을 취급하지 않는 생보사가 결과적으로 지급여력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다 외형부풀리기로 악용
되는 사례도 있어 지급여력 확충분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설생보사를 중심으로한 일부 생보사들은 금융형상품인 종퇴보험을 줄일
경우 감소액의 절반을 지급여력확충분으로 인정해 주는 관련규정을 이용,
종퇴보험을 만기전에 보장성 상품인 직장인저축보험으로 일시 전환하는
편법을 통해 지급여력부족규모를 줄여 왔었다.

<문희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