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서점들의 서적 가격을 똑같이 결정, 시행하도록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부천시서점조합은 할인서점들이 사세를
확장해 나가는데 대항하기 위해 작년 3월 회원사들에 대해 정가의 10%를
할인하도록 한데 이어 작년 7월에는 8월 한달간의 서적 가격을 25% 할인해
판매하기로 결의, 시행했다.
공정위는 서점조합이 회원사인 개별 서점의 서적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유지하도록 한 행위는 서적판매 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심결하고 부천시서점조합에 대해 법위반 사실을 경기지역 1개
일간신문에 공표하도록 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