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점조합연합회 산하의 부천시서점조합이 회원업체인 부천시 지역
소매서점들의 서적 가격을 똑같이 결정, 시행하도록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부천시서점조합은 할인서점들이 사세를
확장해 나가는데 대항하기 위해 작년 3월 회원사들에 대해 정가의 10%를
할인하도록 한데 이어 작년 7월에는 8월 한달간의 서적 가격을 25% 할인해
판매하기로 결의, 시행했다.

공정위는 서점조합이 회원사인 개별 서점의 서적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유지하도록 한 행위는 서적판매 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심결하고 부천시서점조합에 대해 법위반 사실을 경기지역 1개
일간신문에 공표하도록 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