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취득공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삼영무역 비비안등 5개
상장기업들이 유가증권 발행제한등의 제재를 받았다.

증관위는 2일 지난 1~4월중 자사주취득 공시를 내놓고 한주도 주문하지
않은 삼영무역과 비비안에 대해 2개월간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하고 15개월간
자사주 취득을 금지시켰다.

또 자사주를 공시수량만큼 주문하지 않은 동원수산 삼익공업과 주문을
냈더라도 50%이상 취득하지 못한 한섬등 3개사에 대해서는 9개월간 자기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했다.

증감원 관계자는 "상장사들이 공시약속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자사주취득
공시위반업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며 주문수량이 공시수량
을 넘더라도 정황을 감안해서 공시약속을 시키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재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관위에 따르면 화공약품 수입업체인 삼영무역과 여성내의류 전문업체인
비비안은 지난 1월부터 4월 사이에 주가 안정을 위해 각각 자사주 2만주와
6만주를 매입하겠다고 공시했으나 기간중 단 1회의 매수 주문도 내지 않았다.

이들 2개사는 유가증권 발행제한 기간이 끝나도 2개월간 증권업협회로부터
물량조정 규제를 받게돼 결과적으로 4개월간 회사채 등을 발행하지 못하게
됐다.

한섬 동원수산 삼익공업 등 3개사는 사들인 자사주가 공시한 물량의
36~59%에 그쳐 모두 9개월의 취득금지조치를 받았다.

< 박주병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