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양 및 쌍방울과 함께 국내 내의류 부문의 독과점(시장지배적)사업자인
태창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가 시정조치와 함께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가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태창은 지난해 자사의 제품과 다른 회사
제품을 함께 취급해온 전국의 30여개 혼판점들에 대해 자사의 면내의류
신제품인 "O/X"브랜드 취급 전문점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했다가 거절당하
자 이들 혼판점들과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태창의 이같은 행위를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는 부
당 거래거절로 보고 조사에 착수,작년 12월과 올해 1월 등 두차례에 걸
쳐 "O/X"제품의 매출현황 자료를 요구했으나 태창은 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자사의 전속대리점 매출을 제외한 자료만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태창의 부당 거래거절 행위에 대해서는 중앙 일
간지에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을 내리는 한편 허위자료 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