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가 최고 20%까지 오르는등 6년만에 평균
9% 인상된다.

또 9일부터는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운임이 각각 7.5%, 8.0% 오른다.

30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안 및 시외.
고속버스운임조정안을 확정,발표했다.

통행료 인상안에 따르면 서울 주변 단거리 구간이 크게 올라 서울-
수원간은 승용차 기준으로 현행 1천원에서 1천2백원으로, 서울-천안간은
2천7백원에서 3천2백원으로 각각 20.0%및 18.5%가 인상됐다.

건교부는 특히 단거리 이용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최저요금제를 도입,일단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일률적으로 1천원의
통행료를 받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8백원과 9백원을 받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청계IC와 성남IC의 경우 통행료로 1천원씩을 내야 한다.

다만 구리 (6백원), 토평 (4백원), 하남 (2백원), 판교 (5백원),
대동IC (3백원) 등 5개 톨게이트에서는 서울 출퇴근 차량이 많은 점을
감안해 일률적으로 5백원씩 징수키로 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서울-부산, 서울-광주증 장거리 구간의 10t이상
화물차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다소 내리거나 현행 요금을 유지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기름값 상승과 교통세 인상에 따른 원가상승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운임을 각각 km당 31원17전,
47원74전에서 33원51전, 51원56전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따라 고속버스의 경우 서울-부산간은 현행 1만2천6백원에서
1만3천5백원으로, 서울-대구간은 8천9백원에서 9천6백원으로, 서울-
광주간은 9천6백원에서 1만2백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한편 건교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화물차 심야할인제를 도입,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운행하는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10%씩 통행료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