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주택을 담보로 대출된 채권을 매매하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
시대가 개막된다.

주택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않은 채권자에 대해 금융기관이 주택경매처분
요청등 저당권을 행사하는 것이 쉽지않아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만기 20년
이상의 주택자금 공급을 꺼리고 있다.

이에따라 금리가 비싼 주택할부금융에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주택자금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가 시행되면 금융기관은 대출만기이전에
직접 또는 중개기관을 통해 저당대출채권을 매각, 자금을 조기에 회수할수
있게 된다.

주택자금이 오랜기간동안 묶이는 폐해를 방지할수 있으며 새로운 금융채권
의 유통으로 시중 여유자금을 주택부문으로 유도할수 있다.

주택자금대출의 회전율이 높아져 자금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수 있다.

자금의 장기고정화 우려감이 불식되는만큼 금융기관이 주택부문에 대한
대출을 늘릴 유인도 커진다.

이에따라 주택자금 공급이 늘어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이
좀더 좋은 조건에 많은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빌리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수
있다.

저당채권 유동화유형은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주택금융기관이 보유중인 저당대출채권을 개별 또는 수개로 모아
직접 투자가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대체로 저조하다는 약점이 있다.

둘째는 주택금융기관이 대출조건이 유사한 다수의 대출채권을 모아(pool),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 명의의 저당대출담보부채권등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부도가 날 경우 투자가 입장에서 손해를 볼수 있다.

셋째 주택금융기관이 보유한 저당대출채권이나 저당대출채권을 근거로
발행한 어음을 유동화중개기관에 매각하고 중개기관은 이를 담보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 매각하는 형태가 있다.

투자가 입장에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수 있고 투자가 편리하다.

재경원은 단기적으로 대출기관에 의한 유동화 증권 발행에 주력한뒤
중개기관에 의한 주태저당채권을 유동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 최승욱 기자 >

[ 외국 사례 ]

<> 미국 =지난 94년말 현재 주택자금대출총잔액 3조6천4백24억달러의
45.7%인 1조6천6백63억달러가 유동화채권형태로 조달되고 있다.

유동화촉진기관으로는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정부저당금고
(GNMA)와 저당채권의 매입및 유동화증권의 발행기관인 연방저당공사(FNMA),
연방주택저당공사(FHLMC) 등이 있다.

<> 일본 =대출기관이 대출채권을 기초로 저당어음을 발행, 직접 유통
시키거나 유동화중개기관(저당재금융공고)을 통해 재할인하고 있다.

80년대초까지는 주택자금 조달이 용이해 유동화가 활발하지 않았으나 85년
저당재금융공고 설립이후 활성화되고 있다.

<> 프랑스 =중개기관이 유통화 증권을 발행하는 형식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