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세 불성실 신고자가 올해에도 수입금액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2년치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꺼번에 받게 된다.

또 연간 수입금액이 30억원을 넘거나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대사업자 5만여명은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돼
소득세 신고후 중점적인 사후관리를 받는다.

국세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소득세 확정신고 관리방향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소득세 자율신고 납세제를 적용, 신고전에
세무간섭을 일절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무당국은 대신 5월 한달간 실시되는 소득세 신고 때 불성실 신고 사업자
에 대해서는 엄격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납부가 최초로 실시되는 관계로 작년
1년간의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었을 경우 다른 소득과 함께
이를 성실히 신고해야 가산세부과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지난해 소득세 신고인원은 1백35만7천명이었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0일자).